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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엘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DB |
엘시티 등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은 단순히 부지 조성이 끝난 때가 아니라 일대 기반시설공사가 모두 마무리될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재판장)는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도시공사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해운대구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정 액수를 두고 다퉈왔다.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는 엘시티PFV에 부지를 팔아 개발을 맡겼다. 개발이 끝나자 해운대구는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사업 완료일(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으로 삼고 감정평가를 벌였다. 이를 통해 개발 이후 땅값(종료 시점 지가)을 5167억 원으로 산정,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약 333억8000만 원을 도시공사에 부과했다.
그러자 도시공사는 부지 조성공사가 끝난 2014년 3월을 사업 완료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 2심은 도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광시설용지 개발의 ‘완료’는 단순히 부지 조성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대의 기반시설공사까지 마무리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 역시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관광시설로서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준공인가 전까지 원고가 관광시설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