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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이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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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 씨와 지인 B(24)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를 받은 C(37)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인적·물적으로 대비했다”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와 B 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C 씨 역시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타 전과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C 씨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밤 10시40분께 유튜버 D 씨를 그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 씨를 차량에 태워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혐행범으로 체포됐다.
유명 게임 유튜버인 D 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 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