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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압수물품.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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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판매자에게 전달한 가산자산대행업체 운영자와 마약사범 등 4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부산경찰청은 가상자산대행업체 운영자 A 씨(30대) 등 6명과 마약류 판매·운반책 B 씨(20대) 등 2명, 마약을 구매·투약한 피의자 C 씨(20대) 등 32명까지 총 4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마약 판매·운반책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 구매자들의 마약류 거래 대금을 판매자가 원하는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구매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가상자산 지갑을 생성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액의 10~14%를 챙겼다.
경찰은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업체 운영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범죄수익금 1억5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업체 운영자들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마약 판매·운반책을 검거하고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마약류 1억3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연령대가 젊고, 직업은 무직 일반회사원 유흥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했다. 마약 판매 총책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수사팀을 신설, 전담 인력을 배치해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거래 및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