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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입찰 도운 병원 직원, 2심 형량 반토막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5-13 19:10: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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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B 씨에게 입찰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제공받은 고급 외제차. 국제신문 DB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 등 뇌물을 받고 입찰 예정가 등을 납품업자에게 전달한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학원 전 물류관리팀장 A(40대) 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 징역 10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형량이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납품업자 B(40대) 씨 또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에게서 취득 원가 2억3100만 원 수준의 고급 외제 차를 받아 30개월간 공짜로 몰았다. 해당 차량은 B 씨가 리스한 것으로, 그가 총 1억1700만 원의 리스 비용과 보험료 약 600만 원을 대납했다.

또 A 씨는 B 씨에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료품 관련 입찰 정보를 전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입찰 내용이나 시기, 예상 낙찰가 금액을 정해주거나 다른 회사의 입찰 여부를 알려줬다. B 씨 회사가 수의계약을 딸 수 있도록 다른 회사를 ‘들러리’로 세워 허위 입찰에 나서도록 만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대납받은 차량 리스비 등을 모두 뇌물 수뢰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리스료를 편취했다고 보기 위해선 자동차 자체를 취득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을 A 씨가 사용하게 된 경위를 보면 자동차를 ‘줬다’고 볼 정황은 없다”며 “리스료 전액이 수뢰액은 아니고, 무형의 이익을 수뢰액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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