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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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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함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관련 협조를 요청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청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해 중요임무종사로 나아간 점,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나아가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법조인이자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