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방치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책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던 B 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방치돼 한 달만에 사망했다. B 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A 씨는 자택에 방문하거나 B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B 씨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정부의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B 씨의 시신이 방치된 지 10개월가량이 지난 뒤인 지난해 9월 발견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