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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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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24)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오는 14일부터 30일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으로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 씨가 처음이다.
다만,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게시 시점이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장 씨는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2학년생 A(17) 양을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