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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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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기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4138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씨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검사로부터 ‘김건희 씨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 A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1심은 A 씨가 법정에서 주요 증언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림이 김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A 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이 진품이며,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40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