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으로 소멸된 지역 특별법이 효력을 잃은 해외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서베를린의 특별법적 지위가 소멸한 사례다. 냉전 시기 서베를린 남성 거주자에게는 서독의 징병 의무가 면제됐고, 1971년 베를린촉진법으로 도입된 ‘베를린 수당’이라는 비과세 급여 보조금도 지급됐다. 총급여의 8%에 해당하는 이 수당의 연간 비용은 14억 유로에 달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되고 동·서베를린이 베를린 시로 통합되면서 특례는 효력을 잃었다. 병역 면제는 통일과 동시에 소멸했고, 베를린 수당은 단계적으로 축소된 뒤 1994년 12월 31일 폐지됐다. 법적 주체인 ‘서베를린’이 사라지고 새로운 통합 주체인 ‘베를린 주’가 등장하자, 서베를린만을 전제로 설계된 특별법적 지위는 존재 이유를 잃고 소멸한 것이다.
글로벌허브법과 통합특별시법의 관계는 이 구도와 판박이다. 글로벌허브법은 ‘부산광역시’를 전제로 설계됐고, 통합특별시법은 그 부산광역시를 폐지한다. 서베를린 특례가 서베를린의 소멸과 함께 효력을 잃었듯, 글로벌허브법의 특례들도 부산광역시의 소멸과 함께 존재 기반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