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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사용처 제한에 묶여 전국 주유소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
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제한 규정에 묶여 대다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었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전격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고유가 지원금’이 정작 매출 제한 규정에 묶여, 전국 주유소의 상당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해 그동안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가 대형마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일부 사례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지자체 발행 카드·모바일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가맹점은 물론, 이번 조치로 한시적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가맹점 등록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