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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1일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조합원 사망 사고'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
화물연대가 편의점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와의 여러 차례 교섭 끝에 29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9일 만으로, 그간 차질을 빚던 물류 체계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큰 틀에서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유급휴가 연 4차례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측 지시를 받는 ‘특수 고용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앞세워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하청까지 교섭권을 넓히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배경으로 원청인 BGF 측을 상대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이달 초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BGF 측은 지역 물류센터가 교섭 당사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 1명이 대체 투입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노조와 BGF로지스가 5차례 교섭 만에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을 화물연대의 사용자로 보고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상태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대체 투입 차량 운전자 A(40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합원 60대 B 씨와 50대 C 씨도 각각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