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공업용수를 공익 목적으로 일반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혈세가 투입된 공업용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 명지지구 인공수로에 공급하려 한다는 ‘특혜 논란’(국제신문 지난 27일 자 1면 보도 등)이 일자 일단 제동이 걸렸다.
2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던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용도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수도법이 공업용수의 용도와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익상 필요’라는 기준이 모호해 행정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상임위가 원안 가결을 밀어붙여 논란을 키웠다.
이번 논란은 LH가 명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조성 중인 1.3㎞ 인공수로가 발단이 됐다. 낙동강물 정수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단가가 낮은 공업용수를 끌어다 써 LH의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사태가 커지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전날 복지환경위원장 및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처리 보류를 결정했다. 안 의장은 “조례 발의한 의원 측과 상수도본부 간 입장이 엇갈리고 특혜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