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처벌 수위 상향도 추진
- 사망 2029년까지 감축 목표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쉼터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4년까지 연평균 41명이었던 학대 사망 아동을 2029년까지 30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방안은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 활동이 적은 영유아와 장애 아동 보호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2022~2024년 학대로 숨진 아동(124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8%(58명)가 2세 이하 영아였다.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을 선별해 전수 조사한다. 가정 방문 거부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의 강도를 높인다. 특히 2세 아동 방문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며,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확인’ 절차를 철저히 관리한다.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외상 여부’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해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 요령을 구체화한다.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 시 반드시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국민적 요구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정부는 형벌 간 비례 원칙 등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고, 오는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해 재발을 막는 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아동 사망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역시 고려 중이다.
아동을 보호할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확충한다. 특히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갖춘 쉼터를 시·도별로 1·2곳씩 시범 운영한다. ‘동일 아동 대상 2회 이상 신고’였던 학대 피해 아동 일시 보호 요건을 ‘가정 내 아동 대상 신고 2회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