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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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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 무렵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 아들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17일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이 후보를 낙선시킬 생각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봤다. 이를 두고 A 씨 측은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했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점, 허위 사실인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위험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수 차례 들이받아 현장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차주는 40대 여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