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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조 전경. 국제신문DB |
인감도장 위조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취소됐던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국제신문 지난해 4월 4일 자 2면 보도)이 여전히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소유 업체 측은 아파트 개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 씨에 관한 고소를 2건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분담금 9000여만 원 등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A 씨는 조합원 모집 신고서의 인감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앞서 A 씨는 동래구 대선주조 본사 부지에 아파트 건립 계획을 홍보해 왔는데, 지난해 2월 대선주조 측이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급기야 그해 4월 동래구는 A 씨가 제출한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의 대선주조 측 인감도장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여전히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조합 총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110명)로 형식을 설명회로 바꿨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특히 A 씨는 대선주조 부지의 소유 업체인 B사와 개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사는 아파트 개발 계획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선주조 관계자 역시 “등기상 소유주가 다른 업체는 맞으나 아파트 개발 계획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분담금을 받지 못한 한 고소인은 “인감도장 위조 사실도 당시 조합 내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한참 후에 알았고 분담금도 돌려주겠다는 말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사 소속 팀장과 협의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분담금 반환은 채권 회수가 이뤄져서 그 금액으로 조만간 반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