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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은 비율이 2024년 66%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때 해외 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하고 국내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고액 자산가의 수급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높이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져 해외 예금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택 및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 역시 개선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 수준이 최근 급등한 주거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지원이 절실한 어르신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도 본격화된다. 현재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해, 국내 사회 기여도가 낮은 장기 체류 복수국적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상 국가와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수급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호주(10년), 노르웨이(5년) 등 대다수 OECD 국가들도 이미 엄격한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한편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수급액은 월 20만 원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34만9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까지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