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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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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께 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인사였던 조 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2024년 7월 무혐의로 결론났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원장은 불기소했지만 특혜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 씨는 별개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000여만 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고모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3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략연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연구기획실장 및 기획부원장이었던 피고인에게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며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액수,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조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행정관에 대해 “비록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더라도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상 청렴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