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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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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스토킹 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김훈을 8일 구속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살인, 특수재문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훈은 지난 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과거 교제하던 A(27) 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김훈은 A 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 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창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다른 차에서 떼어낸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량에 달고 달아났다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붙잡혔다.
범행 전 김훈은 A 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했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훈은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는 뒤늦게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판정됐다.
진단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기준 25점을 넘었다.
당초 경찰은 김훈에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 수사과정에서 이같이 진단됐다.
이 범행 전 김훈은 재판과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5월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A 씨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었다.
김훈은 A 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해 이 범행에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죄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흡한 대책과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훈은 A 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으로 야간 통행이 제한된 밤 10시~오전 5시를 피해 A 씨를 찾아갔다. A 씨는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월에는 A 씨가 자기 차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이 출석을 미루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