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0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에서 동포 B(50대)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B 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