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가 혼인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부산 등 영남권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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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DB |
퀴어문화협동조합 홍예당은 오는 8일 부산가정법원 등에 혼인평등소송(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낸다고 2일 밝혔다. 소송은 부산 울산 대구에서 한 쌍씩 동시 제기된다. 성소수자인권단체인 무지개행동과 산하 단체인 ‘모두의 결혼’이 기획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변호사 등 22명이 ‘혼인평등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한다.
국내법상 동성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혼은 남녀 간 결합이라는 법원 견해가 줄곧 유지돼왔다. 이런 사정에 동성 부부가 기초지자체에 혼인을 신고하면 곧장 불수리로 처분된다.
부산에서 이번 소송을 내는 부부 또한 같은 일을 겪었다. 남성 부부인 A(60대·은퇴 교수), B(50대·출판업) 씨는 20여 년간 연애하며 부산에서 삶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본인들의 기념일에 맞춰 관할 지자체인 연제구에 혼인신고를 냈으나 불신고 처리됐다. 이들은 연제구청장을 피고로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낸다.
두 사람을 비롯한 이번 소송 원고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혼인할 권리와 평등권이 헌법상 규정인 점 등을 들어 동성 부부에게도 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혼인평등소송은 2024년 10월 서울·인천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11쌍의 동성부부가 원고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