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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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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딸과 사위가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사위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C 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피해 여성의 딸인 B 씨도 사건 발생 당일 A 씨의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