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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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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반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정체불명의 마약류 판매책 지시를 받고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1억7천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5716정과 26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405g을 보관하면서 지정된 장소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류를 땅속, 계단 창문틀, 전기계량함 등에 숨겼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관리한 상당한 마약이 사회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많은 양의 마약류 회수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