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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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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물류 플랫폼 기업의 물품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로 근무하면서 분실신고 등의 체계를 악용해 고가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대기업 협력사 소속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77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모 행정 구역으로 배송 요청된 모든 물품이 자신에게 할당된다는 점을 노려 지인 아이디로 접속, 이 일대 주소지로 휴대전화를 주문했다. 그는 물품이 배송 캠프에 도착하면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곧바로 자신이 운행하는 택배 차량에 실어 자신이 가져갔다. 이후 그는 ‘주문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환불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도 적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