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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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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한 최윤홍 전 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무렵 본인 선거 운동에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 중 혐의에 적극 가담한 고위공무원 A,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또 다른 공무원들은 각각 벌금 80만 원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최 전 부교육감과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때 선거운동 준비를 함께 하거나 그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당시 유초등보육정책과장 A 씨와 유보통합추진담당관 B 씨를 통해 선거운동 관련 기획을 실시간으로 요청했다. 당시 토론회를 앞뒀던 최 전 부교육감은 B 씨를 통해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지난 3월 20일 자신이 업무용으로 지니고 있던 자료를 이용했다. 이후 A 씨를 통해 토론회 자료를 보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23일 B 씨로부터 부산시의회 업무 보고와 예상 질의응답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토론회 자료에 반영하기도 했다. B 씨는 또 다른 시교육청 직원과 늘봄 정책 개선 방안 등의 자료를 받아내 최 전 부교육감에게 보내줬다. 토론회 당일 최종 파일을 검토하기도 했다.
최 전 부교육감 등은 각 학교 명단을 이용해 교직원들에게 선거 지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학교 관리자 명단과 연락처는 장학사 C 씨에게서 전달받았다.
최 전 부교육감은 당시 입후보자한 상태라 선거운동이 가능해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가담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본인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는 범죄 성립에 상관이 없다고 보고 이를 배척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3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그의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교육감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교육감은 선고 결과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 뒤 출마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