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직원들 “적절치 못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방역 수칙을 어겨 도심 집회를 주최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택근(60)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두고 부산교통공사가 그의 퇴직 때까지 징계 시도조차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까지 부산교통공사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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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국제신문 DB |
30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윤 전 수석부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그는 2021년 10,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각각 2만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방역 지침상 집회 최대 참석인원은 499명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윤 전 부위원장은 2022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4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통상 공기업 직원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교통공사도 공사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등에 징계 의결한다는 사규를 뒀는데 보통은 수사가 끝나고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징계위원회를 연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윤 전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정년퇴임할 때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가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에 파견 중일 때 벌어진 일이란 점이 근거였다. 윤 전 부위원장은 2021년 1월~2023년 12월 민주노총 임원으로 파견 갔다. 또 사규상 형사 처벌을 받은 이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과 당시 정치적 상황도 고려됐다. 교통공사는 “교통공사 사업장에 직접 근무하던 상황은 아니라서 불문에 부치기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사 안팎에서 적절하지 못한 조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한 변호사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문제더라도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되는 게 일반적이다. 충분히 징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통공사 한 직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 적발 사항으로 지적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전 부위원장은 오는 6·3 지방선거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사퇴했다. 문제의 도심 집회 사건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을 잃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