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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 21그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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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 재판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감사원 대응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관저 공사에 관여했던 원담종합건설 대표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곳으로, 실제 공사는 하도급 형태로 다른 업체가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인은 자신이 서류상 책임자로 등록됐지만 실제 현장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자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연락해 “해당 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답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공사 관련 자료가 경호처에 의해 폐기됐다는 내용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 증언의 핵심이다.
검찰이 제시한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답변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느냐”는 질문에 증인은 이를 인정했다. 또 관계자들이 감사 대응을 위해 내용을 공유했으며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고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무자격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와 계약 과정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의혹으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과 국토교통부 전 차관 등은 직권남용과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서 공사 당시 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