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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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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에서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피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30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B씨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돼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대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을 아파트 일대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최근 잇따르는 보복 대행 범죄와 유사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8일 인천 지역에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SNS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인 2명을 끌어들여 범행에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을 지시한 인물의 신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상선’에 대해 별도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