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바꿔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가상화폐를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도주한 ‘칠성파’ 행동대원에 중형이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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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 A(3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지인이 소개한 의뢰인이 현금화를 부탁한 비트코인을 본인 도박 자금으로 쓰고, 2021년 12월~2022년 4월 리딩 투자 사기단의 검은 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하면 그 금액의 0.5%를 지급받기로 의뢰인과 약속했다. 그 규모가 돈은 한화 기준 약 5억1700만 원에 이르렀다. 히지만 A 씨는 자기 마음대로 비트코인을 썼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선고기일 당일 도주했다. 도피 중이던 2021년 2월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름 모를 리딩 투자 사기단과 연락이 닿아 자금 세탁 일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해당 사기단은 피해자 149명에게서 741회에 걸쳐 약 9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는 이 돈을 세탁해 사기단에 현금으로 전달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