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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재선거 때 인터넷언론에 금품 준 박종필 벌금…병원에 선거홍보한 정근도 벌금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3-29 10:51:4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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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때 인터넷언론인에게 금품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가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편 해당 선거 무렵 병원 직원들에게 최윤홍 당시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역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부쳐진 인터넷언론 대표 A 씨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A 씨에게 홍보 기사 게재 목적으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박 전 회장에게 “본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차원의 금품을 달라고 했다. 시일이 흐른 뒤 A 씨는 박 전 회장의 선거 사무장을 통해 재차 금전을 요구하며 ‘언론사들과 연대해 홍보 기사를 써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A 씨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 다만 실제 본후보가 되진 못해 돈을 돌려받았다.

 두 사람은 본후보가 될 때 집행해야 할 언론 광고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리한 기사를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후보자가 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광고비 500만 원을 줬다는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배척했다.

 박 전 회장의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 경쟁 저해해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전달한 금품도 비교적 다액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먼저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 A 씨를 두고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이종범죄로 누범기간인 중 범행이 이뤄져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온종합병원 소속 직원 업무용 채팅방에 최윤홍 당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을 올리는 등 총 34회에 걸쳐 그를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법상 사립병원장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후보 지지를 요구하거나 병원 내부망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정 회장은 최 후보와 동향으로서 응원하는 마음에 친한 지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공유했을 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변론해왔다. 또 자신에게는 온종합병원 인사권 등이 없어 직무상 지위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회장이 온종합병원 등에 직무상 영향을 미칠 지위를 가졌으며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선거에서 최 후보가 낙선하는 등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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