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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부산 엘시티 상가동에서 방재실 관련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이 방문했으나, 관리용역업체의 진입 거부와 현장 혼잡으로 실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은 당시 현장.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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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상가동의 관리권을 두고 시행사 측과 상가 소유주 간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진(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8일 온라인 보도) 가운데, 안전관리 민원이 제기되면서 관계 기관이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가 관리용역업체 측의 진입 거부와 혼선으로 발길을 돌렸다. 최근 양측은 관리권 분쟁과 관련해 용역 직원까지 동원해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26일 부산 해운대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관계 기관들이 엘시티 상가동 방재실에 제기된 안전 관련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 있었던 기관은 해운대구 경찰 소방 등으로,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민원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시행사와 계약한 관리용역업체 측에서 문을 막고 진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각 기관은 강제로 문을 개방할 권한이 없어 제기된 민원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앞서 최근 이곳의 상인과 구분소유자 등이 모인 이도포디움관리협의회㈜가 방재실 관련 안전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관리용역업체가 방재시설의 방화문을 쇠사슬로 묶고 용접하고, 영구 봉쇄해 안전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관리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도 관리용역업체에서 아무런 안내 방송도 조치도 없었다”며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재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해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지난 22일에도 이곳 관리 운영권을 둘러싸고 관리협의회와 업체 양측이 각각 용역 직원을 불러 대치하기도 했다.
시행사와 상가 소유주들 간의 분쟁은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2023년 말부터 엘시티 상가동은 요금 체납으로 매번 단전 위기를 겪었고, 이후 관리비 징수권 등 관리권에 관한 갈등이 계속됐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시행사의 관리용역업체가 상가동에 입점한 다른 업체에 영업을 방해했다며 수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민사 판결까지 있었다.
해운대구와 소방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현장 확인에 나선 것”이라며 “진입 거부와 혼잡 등으로 실제 확인까진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