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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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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수영구 유권장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장 부원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장 부 원장은 “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우너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