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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 사망 사고' 과실 16명 등 송치…공단 전현직 이사장 중처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감리·관리 등 총체 부실

루버 탈부착 때도 관리 소홀

경찰, 책임 소재 명문화 제언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6-03-26 11:36: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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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 야구팬 사망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오승철 경남경찰청 광수대장. 김용구 기자
경찰이 ‘창원NC파크 야구팬 사망 사고’(국제신문 지난달 13일 6면 등 보도) 발생 1년 만에 설계·시공·감리·관리상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 10여 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명단에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이사장이 포함됐다. 정기점검 과정에서 구조물 부식과 추락 위험성이 지적됐으나 시설공단 직원이 이를 묵살·방치한 사실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27일 과실 혐의가 인정되는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적용, 이 사건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29일 오후 5시13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 NC다이노스 4층 외벽 21.4m 높이에 붙어 있던 무게 32㎏의 ‘루버’가 추락하면서 야구팬 3명이 충격했고, 이 중 1명이 치료 중 이틀 만에 숨졌다. 직후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NC다이노스 구단, 시공·감리 업체 등을 상대로 모두 7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이들 기관·업체 소속 64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 중 18명과 창원NC구단과 창원시설공단을 입건한 데 이어 이번에 이런 결과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원청 대표는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따라 직접 시공할 의무를 위반해 일괄 불법 하도급한 뒤 관리·감독 없이 방치했다. 또 실질적인 시공 책임자 하청대표는 설계도와 다른 종류와 규격의 와셔, 너트 등 자재를 사용해 추락한 루버가 체결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현장감리는 이런 시설을 부실 검측해 ‘적합’ 판정을 내리고, 책임감리는 현장감리의 보고에만 의존해 그 결과를 승인했다.

시설공단의 형식적인 안전점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설공단 직원 3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2차례에 걸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단순히 육안으로 배열 상태만 확인해 루버의 하자를 방치했다. 또 이들은 이전 사진 등을 그대로 복사해 넣는 등 점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특히, 또 다른 직원은 2024년 9월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루버 부식상태와 관리 필요성, 추락 위험성 등을 전달받고도 보고 또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 없이 묵살·방치해 인명 피해를 막을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루버가 2018년 처음 설치됐다가 2022년 유리창 교체공사 중 탈·부착할 때 NC구단 측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구단 측 경영지원팀 시설 담당자는 경험이 없는 무자격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시공 상세도를 제공하지 않았고, 건물관리업체 관리소장은 불법 하도급에 개입했다. 여기에다 유리 교체 작업을 수행한 원청 대표이사는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하청업체 사장 등 3명은 안전성 검토 없이 기존 부자재를 재사용했다. 각 단계의 과실이 중첩 작용했고 결국 루버가 추락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설관리공간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 직무대행 등 2명에게 중대재해처벌상 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우선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2019년 체결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위·수탁 관리 및 운영 계약’에 따라 창원시설공단을 ‘공공관리주체’로서 시설물 유리관리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공단은 이 시기부터 2024년까지 12차례에 걸쳐 NC파크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외부 부착물인 루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도 전·현직 이사장은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의 경영책임자로서 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이 필요한 시설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안전계획 수립, 조직·인력배치, 예산편성·집행, 위험요인 개선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NC구단은 2019년 7월 30일 시설공단과 체결한 ‘사용수익 허가 계약’에 따른 사용 수익자로서, 건축 분야를 제외한 전기, 기계, 소방 등 설비의 소모성 유지·관리 책임만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영책임자와 NC다이노스 법인을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끝으로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루버 같은 ‘비구조 부착물’의 정밀안전점검 체계 제도화 ▷안전관리 책임 소재 명문화 ▷부실시공·자재 납품 처벌 강화 ▷시민 참여형 ‘위험요소 신고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처럼 부실 시공·감리 소홀·시설공단의 관리 부실·시설공단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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