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5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연제구 한 사무실에서 부산·양산·대구 일대 부동산에 대해 ‘향후 개발이 되어 가치가 오르는 안전한 땅이고, 투자를 하면 이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수익금 25%를 약속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연제경찰서는 A 씨와 함께 피해자 60여 명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총 36억 원을 받은 피의자 2명 등 총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친목 단체를 조직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단체 대표 B(50대) 씨와 임원진 등 총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회원 간 공동중개만 허용했고, 비회원들이 신규가입 시 권리금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 사람의 공동중개를 막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