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진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전부 각하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24일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26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료하는 절차다. 이날 지정재판부가 밝힌 각하 사유는 중복 포함 청구 사유 미해당(17건), 청구기간 도과(5건), 보충성 요건 미충족(2건), 기타 부적법(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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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다. 재판소원은 청구 요건을 따진 뒤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내려진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로 개별 재판소원 사건을 판단한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된 사건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지난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뒤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