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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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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여자친구 차를 부수고, 현관문을 쇠파이프로 내려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여자친구 집 주차장에서 여차진구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펑크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렸다.
이어 쇠파이프로 여자친구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했다. 또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완전히 끄지 않고 버려 종이상자에 불이 붙게 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밤새도록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