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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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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마약 제조 시설을 갖춘 뒤 고국에서 밀반입한 재료로 알약 등을 만들어 유통하려던 영국인 2명(국제신문 지난해 9월 23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9년을, 특가법 위반(향정)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연인 B(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국제 마약 조직원에게서 건네받은 도매가 1억8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원료 360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무단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1800정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그는 당시 이를 70여 개로 나눈 뒤 삼키는 방법으로 들여왔다.
이후 A 씨는 국내 조력자에게 제조 기계와 방음 시설 설치와 저울 등 각종 기자재 구비를 요청해 경남 김해에 제조 시설을 갖췄고, 밀반입한 재료를 이용해 엑스터스 104정을 제조했다. A 씨와 함께 입국한 B 씨는 A 씨가 전화 통화로 국제 마약 조직원에게 마약 제조 방법을 전달받을 때 배합 비율 등을 메모하고, 제조 기계의 조작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제조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법정에서 여행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에야 A 씨가 마약 원료 물질을 몸속에 숨긴 채 입국한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내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