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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가 취소시킨 수상호텔, 항소심서 간신히 불씨 살렸다

광안리 9000t급 크루즈호텔…구 취소처분에 업체가 소송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3-16 19:13:5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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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 원심 뒤집히며 재개 기회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미래 명물로 관심을 모은 수상관광호텔 ‘웨일크루즈(조감도)’가 15년간 지지부진한 끝에 사업계획을 취소당했다가 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사업자는 반드시 호텔을 유치하겠다며 의지를 보이지만, 관할 지자체는 재차 사업을 취소시킬 방침이라 양측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수상호텔 사업자 ㈜부산크루즈아일랜드가 수영구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은 2024년 3월 사업이 취소되면서 시작했다. 사업자는 광안리 바다에 무동력 크루즈(9000t급)를 띄우려 했다. 이곳에 수영장·공연장 등을 갖춰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구상이었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박현욱 전 수영구청장의 공약 사업으로, 2011년 6월 사업을 승인받았다. 계획대로면 2015년까지 바다 한편을 차지해야 했다.

문제는 사업자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국 자본을 구했으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로 한한령이 내려져 투자가 어그러졌고, 2020년 팬데믹 때 투자자를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유 등이었다. 이런 사정에 양측은 2015년 6월 계획을 수정, 2022년 6월까지 배를 만들기로 했으나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구는 투자금 문제와 준공기한 위반 등을 근거로 계획을 없앴다. 1심도 구 판단이 옳다고 봤으나 이어진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시설의 준공 기한은 ‘착공일로부터 7년’이다. 수정된 계획상 사업 착공 승인 7년째 날은 지난해 6월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기간 이전에 취소 처분한 것은 법령을 어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간신히 되살린 사업을 두고 사업자는 서둘러 투자금을 모아 계획을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 이후 국내 투자자들과 미팅을 해왔으며, 약 300억 원만 더 투자받으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15년 전 계획 수립 당시 1250억 원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19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반면 구는 처분 근거를 새로 찾아 사업을 다시 취소시킨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사업자 측 움직임이 없고, 15년 전과 달리 지금의 광안리와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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