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벌이며 받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물의를 빚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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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S그룹 대표 정모(60대) 씨 등 3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2023년 이후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약 45명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액은 한 사람당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자신의 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 건물 4채로 임대 사업을 벌였다. 그러다 2023년 말께부터 회사 사정을 들며 방을 빼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층으로, 오랜 시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이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증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살던 집 대부분은 근저당이 설정돼 경매에 넘겨진 상태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정 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피해자들은 정 씨의 이력을 믿고 계약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호소해왔다. 정 씨는 2023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체육 관련 단체장을 맡은 뒤 지역 정치권 출마를 타진하기도 했으나, 현직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실상 정치 생활을 접었다.
부산지검에 전해진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부산지검에선 형사1부가 전세사기를 전담한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는 17일 부산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 씨 등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