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남도. 국제신문 DB
|
경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망을 강화한다.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이자와 임대료 지원 기간을 늘리는 게 골자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정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1억6000만 원을 들여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3년 내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납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기간이 늘면서 한 가구당 최대 81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정책을 강화한다. 창원·양산·김해 등 도내 8개 시 지역 거주자에게 월 최대 16만 원을 기존보다 1년 늘어난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384만 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다. 1억 원 규모의 이사비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목돈 부담을 줄이고자 도내에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한 차례 최대 150만 원의 실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과 다가구주택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올해 피해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