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사무장을 통해 현직 경찰에게서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국제신문 지난해 8월 8일 자 온라인 등 보도) 사건과 관련, 해당 사무장 등에게 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 부산 법조타운. 국제신문 DB |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 등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1~2024년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 B 씨와 사무장 출신 현직 경찰 C(사망) 씨에게 자신이나 동료가 담당한 사건의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기소된 경찰관 중 한 명은 자신이 수사 중인 마약 사건에 대한 증거물 감정 결과나 신변 처리 상황을 B 씨에게 흘렸다. 또 다른 경찰관은 B 씨에게 특수강간 사건 공범 검거 상황 등을 알렸다. 다른 한 경찰관은 C 씨에게 동료가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정보를 열람해 지명수배 정보를 누설했다. 다른 이는 피의자에게 B, C 씨의 법무법인 사무직원을 소개하고 C 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날 경찰관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설사 누설했더라도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알려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중 한 명이 피의자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여기 가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반론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본류 격인 ‘변호사 뇌물공여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부당하게 활용, 일종의 별건 수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다. 문제의 변호사는 2021~2023년 현직 경찰관을 무등록 사무장으로 내세워 수배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13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건 소개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치르고 있다. 해당 변호사 역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 증거 능력을 배제해 달라며 본안 소송과 별개의 항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