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트업계 행정소송 땐 장기화
- 2027년 10월 준공 이미 지연
부산시가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등록된 요트 관광업체 60여 곳에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국제신문 지난 6일 자 4면 보도) 가운데, 재개발 사업의 준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문제로 요트경기장 내 선박이 남아 있으면 재개발 착공이 사실상 힘든데, 아직 60여 척의 선박이 남아 있는 등 향후 잔존 선박 이동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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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요트사업 관계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국제신문DB |
부산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오는 6월로 예상한다고 8일 밝혔다. 약 20개월 공사를 거쳐 2027년 말 준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현재 시행사의 실시계획 접수 전 단계다. 수목 공사 등 일부 공사는 이미 시작했으나, 사실상 사업의 핵심인 육상 및 해상 공사는 착공하지 않았다.
앞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지난해 7개월로 협약했던 해상 공사 기간을 안전을 이유로 20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고, 1곳을 남기기로 한 계류지도 전면 폐쇄를 추진했다. 재개발 공사 중 선박이 남아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선주 등 요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체 계류지를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남은 선박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해운대구 우동항에 10여 척을 댈 수 있고, 부산지역의 다른 항구도 거론되고 있으나 시는 아직 적절한 대체 계류지를 찾지 못했다. 어항에 임시로 배를 대는 사례도 있으나, 이마저도 어촌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요트경기장과 달리 방파제 등 시설이 부족해 요트 파손도 우려된다. 애초 안전 문제로 선박을 남기지 않겠다고 한 터라 선박 이동 문제가 길어지면 아예 착공이 힘들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요트경기장에 남은 선박은 총 65척이다.
남은 선박의 계류 허가 기간은 지난해 말 이미 끝났다. 이에 지난 5일에는 62개의 업체가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5개 업체는 폐업 신고를 했으며, 영업정지 업체 등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폐업 신고를 시에 접수하고 있다.
이에 요트업계는 행정소송까지 준비해 선박 이동 문제 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유예 기간마저 끝나 행정대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데 소송 등 반발이 잇따르면 이마저도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착공식 때 발표한 예정 준공 시기인 2027년 10월은 이미 어렵다.
여기에 착공 전 절차인 시행사(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의 실시계획 접수도 늦어진다. 시에 따르면 애초 1월 접수 계획이었으나, 도로 공사 등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이달 중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2008년 사업시행자의 제안서 접수로 시작된 사업이 또 해를 넘기는 등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민 민원 문제는 해결돼 시에 실시계획 접수가 이뤄지면 60일 이내에 승인해 6월 착공을 예상한다”며 “착공 후 20개월 이내에 공사를 마치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밀리지 않게 선박 이동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