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두고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 심사숙고’를 요청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해왔던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근거로 ‘사법부 불신’이 지목된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며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미국 사법부를 향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결과에) 만족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찾아)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세계은행의 각국 사법부 평가에서 한국이 민사재판 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해온 점 또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