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일으켰다며 근거도 없이 아래층 주민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
|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새벽 2시17분 부산 동래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주민 B 씨를 우산으로 찌르거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빌라 4층에 거주했다. B 씨는 바로 아래층인 3층에 거주했다. 당시 A 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B 씨 집으로 내려갔다. 근처에 놓인 항아리에서 우산을 본 그는 이를 꺼내곤 B 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초인종을 눌렀다. B 씨가 문을 열자 A 씨는 곧바로 우산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난데없는 주먹질에 놀란 B 씨는 A 씨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A 씨는 복도에서 계속해 그를 때렸다. 이를 목격한 B 씨 모친이 그를 제지했고, 그 틈에 B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A 씨는 그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B 씨는 그가 거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문을 닫았는데, A 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중문을 내리치며 위협했다.
마구잡이로 폭행당한 B 씨는 늑골이 부러졌다. 우울증은 앓았던 A 씨는 층간 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 씨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