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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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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하면서 진실규명 신청 접수 등 관련 작업이 재개된다. 2기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후 끝내지 못한 2100여 건의 조사 중지 사건을 비롯해 집단수용시설 등 과거사 진실규명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시행되면서 3기 진실화해위도 출범한 것으로, 진실규명 접수도 개시한다. 지난해 11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남은 2111건의 조사 중지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 진실규명도 재개된다.
신청 가능한 진실규명 사건은 과거사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 사건 ▷그밖에 진화위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로, 2년간이다.
3기 진실화해위는 보다 강화된 권한과 더불어 진실규명 범위도 넓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2001년 11월)까지였던 인권침해 사건의 시간 범위가 8년 이상 확대됐다. 또 국가의 관리감독으로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등 사건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실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과거사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으로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의 소멸시효 특례가 신설됐고, 국가기관 권고사항의 점검 등 주체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등 유해발굴조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각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되는 등 조사 권한 역시 강화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실화해위와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청이 빠지지 않도록 진실규명 신청 홍보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