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 기초학력 부족·학폭 등 문제
- 지역사회와 함께 원스톱 지원
- 당국, 초교 식품안전 등 점검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이 실시된다. 교육당국은 개학을 맞아 부산 등 전국 초교에서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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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이뤄지는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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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다만 학교별로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쉬는 시간 사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도 완화된다. 선택과목의 경우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한다.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은 종전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학맞통’ 본격 시행
부산 등 전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뤄지는 통합적 지원을 의미한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겪는 학생을 지원해 왔는데, 사업 간 담당자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되다 보니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새로운 복지사업이 아니라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여러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다.
일부 교원단체가 반대해 왔지만, 개별 교원의 부담이 오히려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교원 혼자 감당하기 힘든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다른 구성원이나 조직과 함께 논의하고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 동일 학생에게 중복적으로 이뤄진 각종 교내 위원회와 프로그램을 통합·조정, 학생 지원의 효율을 높이고 중복되는 절차나 회의록 작성 등 교원의 행정업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위해 요소 점검도
교육당국은 다음 달 2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부산 등 전국 6300여 개 초교로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지난 11일 수영구 부산배화학교, 남구 신연초·대연중 인근 통학로 안전 점검을 직접 실시했다. 학교 주변 공사로 안전 관리가 필요한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생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시설물을 살펴봤다.
시교육청은 통학로 개선을 위해 ▷부산시에 통학로 개선 사업비 28억 원 지원 ▷통학 환경 개선 사업 특별교부금 5억 원 확보 ▷학교용지 활용 통학로 확장 16억 원 편성 ▷통학 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에 통학 안전지킴이 배치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육당국은 이 밖에도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등에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제품안전을 위해 무인점포 등을 포함,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을 소비자단체와 점검한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동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도 수거한다.
# 새 학기 달라지는 것
1. 스마트기기 사용 법적 금지- 특수교육 학생 등은 예외
2.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3.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기초학력 부족·경계선 지능 등 통합 지원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