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A수영장 운영진이 경영이 어려워졌음에도 회원에게 이용권을 판매해(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일 자 6면 보도 등)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함께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직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많은 회원에게 이용권을 판 혐의(사기)로 형사입건된 A수영장 운영진 김모 씨와 이모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수영장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때를 지난해 7월 21일로 보고 이후 판매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1일 이후 판 이용권이라도 회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했다. 또한 해당 시점 이전에 이용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A수영장 회원들은 운영진 외에도 직원 세 명도 이용권 사기 판매에 연루됐다고 보고 경찰에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직원들은 사기에 연루됐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구 화명동에 있는 A 수영장은 지난해 12월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폐업을 했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피해자는 1000명대,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