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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초과근무 대리서명 지시 공무원, 중징계 불복소송 패소

공무원 A씨, 도서지역 학교 근무하며 대리서명 49번 시켜

초과근무 189시간 해당, 237만 원 수당 부당하게 수령

업무 미숙하다며 부하직원에 40분 간 비인격적 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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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한 해 그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차례에 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237만 원가량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돼 2024년 8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대리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당국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발적으로 대리 서명을 했다고 하라”며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모 관련 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또 업무가 미숙하다며 부하 직원에게 40분 넘게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으나 대리 서명이라는 절차상 흠결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감사에서 부하 직원들은 “A씨가 먼저 나가면서 대신 서명을 해 달라고 했고 대필한 날에는 복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고는 초과근무대장 관리자인데도 자발적으로 지침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복무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절대 작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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