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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박극제 전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무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2-22 11:17:0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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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극제 전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부산 공동어시장에 빚을 진 중도매인을 자격 취소 하지 않아 어시장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극제 전 대표이사를 두고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이사는 2021년 3월~2024년 11월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의 지정 취소를 뒤늦게 진행해 공동어시장 측에 약 6억34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살때 때 어시장 측이 선사에 생선대금을 우선 지급한 뒤 15일 내에 중도매인에게서 대금을 돌려 받는다. 중도매인은 보증금 격인 어대금을 어시장 측에 맡기고, 어대금 한도 안에서 생선을 구매하고 외상하는 식이다.

어시장 측 자체 ‘위탁 판매 사업 요령’상 중도매인은 생선대금을 1년간 돌려주지 않으면 어시장 측에 의해 중도매인 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재량으로 1년간 조처가 유예될 수 있다.

두 중도매인은 미수금 한도를 초과한 채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터라 지정 취소 대상이었다. 박 전 대표이사는 이들이 어떻게든 돈을 갚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고 보고 2023년 지정 취소를 유예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경영 책임자인 박 전 대표이사가 지정 취소 의무를 위배해 어시장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박 전 대표이사에게 그런 의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먼저 정 판사는 검찰이 지정 취소 의무의 근거로 삼은 ‘위탁 판매 사업 요령’은 어시장 측 재량 사항일 뿐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사업 요령을 근거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설령 특정 시점에 의무가 발생한 것이 맞더라도 어시장 측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박 대표이사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두 중도매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려 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정 판사는 박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담긴 손해액·임무 위배 시점 등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한 중도매인은 2023년 이후 일부 미수금을 어시장에 반환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이사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그를 방치한 게 아니라 특별관리했다”며 “오히려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했더라면 손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죄 선고를 두고 박 전 대표이사는 “내가 대표이사직 연임을 할 것이란 거짓 사실 때문에 음해가 시작됐다. 부당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나를 수사한 해경은 현재 (나를 음해한) 한 수산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고 있다. 처음부터 음모를 가지고 시작된 수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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