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장산마을의 임도 개설 사업이 사유지에 가로막혀 답보 상태(국제신문 지난달 15일 6면 보도)에 놓이는 등 어려움을 겪자 16개 구·군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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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산마을 신설 임도 및 미협의 구간. 국제신문DB |
19일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월례회에서 16개 구·군은 해운대구가 제안해 상정한 임도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해운대구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냈는데, 16개 구·군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대한민국 구청장·군수협의회를 거친 안건은 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된다.
지난해 1월 발의된 법안은 임도 노선의 사유지 수용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임도의 설치를 위해 필요할 때, 지정된 임도 노선 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등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수용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이 제정되면 기초지자체가 사유지로 임도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실제 해운대구는 지난해 말 개통 예정이었던 장산마을 임도 신설 사업이 사유지 문제로 가로막혔다. 전체 구간 2.32㎞의 공사를 마쳤으나, 이 중 140m 구간의 소유주들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면서 무기한 중단 상태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은 최근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수정이 이뤄져 대안반영폐기됐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협의회 안건과 별개로 해당 국회의원실에도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