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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항. BP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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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상사 사법 주권을 바로 세울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부산과 인천에 동시에 문을 연다. 해사법원이 향후 지역에 가져올 파급 효과와 구체적인 청사 입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해사법원 설치법안’을 처리하면서 해사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원하게 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각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를 두고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다.
하지만 조직 규모와 기능상 전문적인 심리에 한계가 있고 국제적 위상이 높지 않아 해외 수요를 끌어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설될 해사법원은 기존 재판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능을 대폭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관할 구역을 명확히 나눠 전문성을 높였다.
인천 해사법원은 수도권·강원·대전·세종·충청권을 관할하는 중부권 거점을, 부산 해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을 아우르는 남부권 거점 역할을 맡는다.
심판 대상도 기존의 해사 민사·행정 사건을 넘어 사무소가 외국에 있거나 분쟁 대상이 외국과 관련된 ‘국제 상사 사건’까지 확대했다.
해사법원 설치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막대한 규모의 국부 유출 방지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선박 건조량과 세계 4위의 지배선대(선박 확보량)를 갖춘 해운 강국임에도, 해사 분쟁이 발생하면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소 및 법원에 의존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간 소송 비용만 연간 2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해사법원 설치법은 법원의 소재지를 ‘부산’과 ‘인천’으로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위치는 지정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가 ‘교통 요지에 청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만큼 청사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지역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